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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음식점→웨딩홀 뷔페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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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빌딩 내 3층(1643.41㎡)T웨딩홀이 당국에 대수선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장을 무단 확장시켜 불법용도 변경을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국의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시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빌딩 내 3층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오다 업종변경으로 당국에 신고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함에 따라 웨딩홀뷔페로 현재 내부 수리중에 혈안 되어 있다.
특히 K빌딩의 3층 경우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용도변경을 받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관람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 3층 업주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그린생활시설 2종을 관람 및 집회시설로 무단용도 변경시켜 당국에 적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 내부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현행 건축법 제78조1항에는 대수선 신고도 받지 않고 무단용도 변경을 할 때는 제108조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 및 입점업주들은 한결같이 3층 업주는 당국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도 받지 않고 웨딩홀뷔페 내부시설(신부대기실, 뷔페, 안내 등)에 한창 진행중에 있다.
또한 3층 시설물에는 관람 및 집회시설(웨딩홀뷔페)로 내부 시설공사에 혈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 3층 전면 유리창에도 오는 4월2일 오픈예정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짙푸르게 하고 있다.
이같이 K빌딩의 3층은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확장을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 한낱 단속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업주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의 한관계자는 “K빌딩의 현장확인 후 용도변경에 대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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