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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물 돌린 조합장 당선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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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66명에게 6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A(69)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한 농협에서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대의원 직선제로 조합장에 당선된 자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 되게 하거나 당성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1시10분경 조합원 B(52)씨에게 6만원 상당의 은갈치 한박스를 우체국택배를 이응 배달하고 찾아가 내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는 등 모두 66명에게 45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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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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