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1일, 최근 촌지의 부적절한 사례 노출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 되고 있다며 촌지 문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보고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월 발표한 ‘2010 반부패 청렴정책’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이는 그동안 실시했던 ‘촌지 안받고 안주기 운동’ 등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촌지 수수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촌지 근절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현장에서 아예 촌지를 추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한 대책에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용 중인 ‘공직자비리 신고 핫 라인(Hot-line)’,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Help-line)’을 이용, 촌지 수수자에 대한 내·외부 고발 시스템으로 활용,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엄격이 적용. 10만원 이하의 촌지 수수자도 ‘중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촌지 수수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는 교장의 중임 제한 및 포상 제외, 교감은 공모.초빙교장 임용 제한, 교사는 교내 인사위원회 또는 감사 처분에 따른 비정기 전보 조치를 요구하고, 촌지 수수 행위가 발생한 학교는 연구학교 선정, 우수학교 표창 선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주기로 했다.
반면에 학부모 촌지 근절 우수 사례로 발굴된 교원이나 학교에는 표창 기회를 부여, 승진가산점 및 연구학교 지정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원의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촌지근절 의지를 담은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집중적으로 발송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사이버 교육의 청렴교육 실시 프로그램에 촌지근절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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