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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송탄농협 사업부지 매입, 맹지 토지 매입에 일부 조합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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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50만 원에 거래됐던 토지, 5년여 만에 다섯 배 이상 오른 가격에 매입 의혹 제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 송탄농업협동조합이 농협경제타운 토지 매입 과정에서 굳이 필요 없는 맹지를 구매하고 구매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송탄농협 측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 농기계수리·임대센터 등을 포함한 농협경제종합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맹지를 포함한 가재동 인근 토지 3개 필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맹지 토지주 이 씨는 지난 2020년 412평을 송탄농협에 11억여 원에 매매로 이전했는데 농협경제타운 부지 바로 옆 토지 소유자인 조 모 씨가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조 모 씨가 아닌 이 모 씨에서 송탄농협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탄논협은 농협경제타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맹지인 토지 413평의 토지는 소유 토지주인 조 모 씨가 해당 맹지 토지에 근저당 설정 2억 원을 했다고 제시하며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본인의 토지임을 주장해 도로가 접한 토지를 소유한 조 모 씨와 협의해 맹지이지만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맹지 토지주 이 씨는 지난 2020년 412평을 송탄농협에 11억여 원에 매매로 이전했는데 농협경제타운 부지 바로 옆 토지 소유자인 조 모 씨가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조 모 씨가 아닌 이 모 씨에서 송탄농협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농협경제타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주장에 따르면 "송탄농협이 조 모 씨의 맹지 토지 412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 모 씨를 토지소유권자로 인정하고 토지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불법 거래인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모 씨의 토지는 5,300여 평의 사업부지 맨 끝에 붙은 도로도 없는 맹지로, 400여 평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원래 토지와 거의 같은 가격에 구매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매매가인 11억여 원은 도로가 없는 맹지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종합경제타운에 조성될 예정이던 금융,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센터, 농기계임대·수리센터 등의 설치를 약속했는데 농민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수리·임대센터 등 농민 편의시설이 제외되고 마트 위주로 설계가 이뤄졌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송탄농협 관계자는 농업 경제사업장 안에 농기계수리·임대센터를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으나 추가로 구입한 412평의 맹지 토지 부문 역시도 마트 주차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상으로 큰 면적이 필요한 농기계수리·임대센터는 설계상으로 볼 때 입점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11억 원에 매입한 5,300평 부지 외에 추가로 구입한 맹지 토지 412평 역시 마트 주차장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농업 관련 조합원들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맹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며 송탄농협에 대한 추가 토지 구매에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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