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각종 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과 관련한 기획 단속을 전국 최초로 벌인 끝에 무등록 방지시설업체를 무더기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방지시설업체 2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설치해야하는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각 업체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의 방지시설로는 오염물질 제어 성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방지시설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사가 필요해 그동안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전 내사 활동을 전개, 방지시설 설치발주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를 구분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105개 사업장을 찾아내 증거 및 진술서를 확보했고, 방지시설업체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 등의 등록사항과 미등록 분야에 대한 영업행위(설계·시공)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지원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무등록 방지시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전문 인력이 구비된 등록받은 업체가 안전하고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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