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축낸 어민들과 수협 대리인 등 18명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8일 A(49)씨 등 어민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은 또 수협 대리인 B(48)씨와 나머지 어민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시에서 2년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약 2억2000만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B씨는 A씨 등을 도와주기 위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다에서 조업 중 수거한 폐기물(폐 어구 등)이 아닌 선내나 육상 폐기물 등을 마대에 담아 마치 조업 중 인양인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인천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이번사업에 참여한 다른 어민들과 관계 공무원 및 수협 직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도모코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참여, 시행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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