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의 재구성’을 앞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측과 검찰이 증인 재조사에 대해 법정 밖 공방전이 벌어진 가운데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정 사상 첫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은 재판부와 한 전 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검사, 변호인과 2006년 12월 오찬회동 당시 총리의전비서관, 수행과장, 경호팀장, 경호팀원 2명 등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을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리실측은 현장검증에 앞서 검찰측의 요구로 현재의 집무실을 2006년 12월20일 오찬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집기와 가구를 모두 치웠다. 대신 오찬 당시와 비슷하게 원형 테이블과 의자 4개, 서랍이 달린 장식장, 에어컨, TV받침대 등을 설치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검찰이 오후 1시 30분쯤 도착한 가운데 1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공관에 도착하면서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곽영욱 전 사장 변호인과 한명숙 전 총리가 오후 1시 45분쯤 공관에 도착했으며 한 전 총리는 “오랜만에 왔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공관을 둘러봤다.
현장검증에는 당시의 오찬 상황을 설명해 줄 최덕용 당시 공관관리팀장과 강모 전 수행과장, 윤모, 최모 총리전담 경찰경호원, 최모 경호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지난 21일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공관 경호를 담당했던 윤모 씨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위증 혐의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혀 한 전 총리 측 반발을 샀다.
현장검증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총리전담 경찰경호원 윤모씨의 추가 조사와 관련,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18일 6차공판에서 총리 경호원 윤씨가 “8년동안 총리실에 근무하면서 총리가 오찬장에서 늦게 나온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지난 20일과 21일 윤씨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고, 변호인단은 증인을 압박해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검증에서 검찰은 “처음 조사한 것과 (윤씨의) 법정 증언이 너무 상이해서 진술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른 증인은 매우 많았다”며 맞받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실시된 이날 현장검증은 행사가 끝나면 차량이 대기하는 위치와 출발지점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현관 앞 도로에서 오찬장 창문을 통해 내부가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뢰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굳이 정원이나 도로에 나와서 오찬장 안을 들여다 볼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본격적인 공관 내부에 대한 검증은 현관 크기와 현관을 통해 한번에 이동 가능한 인원수에 대한 확인부터 시작됐다. 당시 수행과장 강씨와 경호팀장 최씨가 오찬이 끝날 무렵 대기한다는 로비 소파와 부속실 앞에서 오찬장 앞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은 5초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 공소장에서 곽 전 사장이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시간을 쟀다. 또 오찬 참석자가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 공관을 떠날 때의 상황과 동선 등도 재연됐다.
한편 헌정 사상 첫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검증 오찬장 안에서 한 전 총리는 팔짱 낀 채 미소를 보이며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때로 뒤로 돌아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요. 좋은 날이네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