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등을 이용해 불법 환승을 시도한 중국인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23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A(36 국적 중국)씨 등 2명과 이들을 도운 B(36·국적 홍콩)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 중국인 2명은 지난 21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위조 여권과 가짜 출국 심사인이 날인된 탑승권 등을 이용해 캐나다로 불법 환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콩인 B씨로부터 불법 환승 방법 등을 소개받았으며 B씨는 이들을 돕기위해 지난 20일 미리 입국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의 불법 환승을 도운 내국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있다.
한편 지난해 위·변조된 여권 등을 사용하다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은 모두 104명으로 2008년 129명보다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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