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허리에 차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시켜주다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전직 경찰관들에게 10억 원대의 무거운 벌금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A(45 전 경위)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3억 4000여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반출을 돕던 B(38 전 경사)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억 7000여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괴 밀반출을 부탁한 C씨(51)씨에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 D씨(40)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6억 7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부하직원인 B씨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 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지난 1월 21일 밤10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신도시에 있는 A전 경위집에서 밀반출 업 C씨 등을 만나 공모 한 뒤 다음 날인 22일 오전 8시경 1㎏짜리 금괴 30개(13억4000만원 상당)를 복대에 숨겨 직위를 이용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밀반출을 돕다 정보를 입수한 인천공항세관의 직원의 미행으로 공항내 4층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붙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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