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다음 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간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촘촘히 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이대목동병원을 찾아 병원장, 중환자실 및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현장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현장의 중요 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장기간 근속하는 숙련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해 간호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사의 인력 부족,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간호사 소진과 조기 이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병원간호사회장단을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병원 간호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간호사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 간호사의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들은 의견을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중재안을 내놨다.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로 변경하는 동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중재안에 반발한 상태다.
정부가 의료직역 간 갈등이 큰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는 대신 간호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종합계획에 담는 방식으로 간호계를 달래고 갈등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 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