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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까지 개정해 투자유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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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률 개정까지 이뤄내며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독일 린데社의 3번째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경식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서정석 용인시장, 칼 잭슨 린데그룹 반도체부문 대표는 30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린데社의 LED용 고순도 수소가스 공장을 용인시 기흥지역에 설립한다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린데社의 신규공장은 3000만 달러 규모로, LED 제조용 고순도 수소가스를 생산, 국내 LED제조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린데社의 이번 투자협약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관련법규까지 개정해 가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이기 때문이다. 린데社의 금번 투자는 500㎡이상 규모의 대기업 공장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00㎡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해 이번 린데社 입지가 가능해 졌다.
이로써 린데社는 지난 2005년 반도체 산업용 가스 공장 신설에 1억7000만 달러, 2008년 같은 이유로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이번 3000만 달러까지 총 3억8000만 달러(한화 4300억여원)를 국내에 투자하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린데社의 3번째 투자 유치로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용인시, 지경부가 힘을 합쳐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김경식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투자결정이 LED산업 경쟁력 향상의 견인차가 되어 신성장동력 등 국가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린데社의 투자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도시계획결정변경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독일 린데社의 3천만달러 투자유치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해외투자유치금액은 MOU기준으로 총 71건 114억 3천만 달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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