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후 나체사진을 촬영 이를 이용 협박해 1,000여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A(44)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갈취)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중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B(40. 여)씨를 만나 모텔등에서 성관게를 가진 후 폭횅하고 나체사진을 촬영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고 협박해 전후 6차레 걸쳐 1,0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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