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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수월해진다...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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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품·서비스·제공방식 전환도 인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개정안은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의 경우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사업전환에 금융, 인력, R&D(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가 신실된다. 심의회는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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