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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가상화폐 구입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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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해 죄 무거워...피해액도 일부 회복안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회사가 특정은행과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기업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편취한 16억여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바 범행 수법, 피해액수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6억원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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