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국제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다음 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URL복사

위험 기반 방식…고위험 AI 더 엄격하게 규제
법 위반 기업에 매출 7%·약 500억원 벌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EU는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