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3℃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문화

쉽고 유용한 세 가지 원칙... 실전 안전 매뉴얼 <안전통> 출간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18년 12월 10일에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도 매년 수많은 사람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여 년간, 주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의 안전 교육 및 연구를 해온 저자 이영주는 국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모두를 위한 쉽고 유용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5년 반만의 긴 집필 끝에 마침내 이 책을 출간했다.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쓴 것이 특징이다. 저자가 말하는 절대 안전의 3대 원칙인 ‘① 깨끗하게, 밝게, 알 수 있게!’, ‘②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마라!’, ‘③눈과 귀를 뺏기지 마라!’를 실천한다면 매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복합 위험사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저자는 이 한 문장에 안전을 지켜야 할 이유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절대 안전의 3대 원칙을 외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단순한 규칙이 아닌, 실제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규칙이 필요한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