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VIP 격노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19일 중앙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은 최근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엔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수사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