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6.9℃
  • 구름조금서울 10.0℃
  • 맑음대전 7.9℃
  • 흐림대구 10.4℃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0.4℃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상속세 개편 입법 발의...‘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URL복사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여성 배우자 재산 기여도 고려 배우자공제액 더 높여”
이재명 “세율 인하는 반대...세금이 중산층 어렵게 해선 안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발의한 법안에는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