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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허위 영상물 형량 5년→7년...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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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교육부, 온라인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 개설”
“허위 영상물 삭제·수사·법률·의료 ‘원스톱’ 지원”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 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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