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실종성인법 제정 및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 성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만6259명, 2022년 7만4936명, 2023년 7만4847명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은 2021년 4만1122명, 2022년 4만9287명, 2023년 4만8745명이다.

2023년 실종성인의 사망률은 전체 1.4%로 실종아동의 사망률인 0.2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다.
그동안 실종성인은 실종아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불상변사자 수는 4755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매년 평균 100건씩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20년 이상 불상변사자 DNA는 186건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경찰청이 자료에 따르면 해경에서 관리하는 실종자 접수 건수는 연간 40건으로 해양 특성상 대부분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이들 중에는 해상 운항 중인 선박에서 실종 신고 돼 수색했으나 찾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일본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실종자는 10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네임어스(NamUs)를 통해 실종자와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공개해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아픔만큼 큰 슬픔은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