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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

식약처,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제공으로 생리대 수출업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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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 발간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 품목 분류, 인·허가 관련 규제정보 수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의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내용(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URL 등을 추가하였다.

 

식약처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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