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여파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 행정 체제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중앙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있는 등 현행 중앙 집권 체제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의 한계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해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방 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국외 선진 입법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 자치 강화에 관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헌법과 지방 자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방 자치에 관한 국외의 헌법 규정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지방 자치 개헌안과 지방 행정 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지방 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