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3℃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주 불국동 혼성의용소방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원 기탁

URL복사

- 불국동 혼성의용소방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 불국동혼성의용소방대(대장 이은우)는 지난 4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은우 대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채두 불국동장은 “항상 불국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불국동 혼성의용소방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피해 지역 복구 및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