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회 공약이나 개인·동아리 아이디어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학생참여예산제의 시범사업으로 건당 250만원을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학생회·동아리 활동 활성화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 정착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지역사회에서 학생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참여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회의 공약이나 학생·동아리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교육청에 공약·아이디어가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40개교를 선별해 건당 250만원 가량을 지원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 관내 중·고등학생 회장의 모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생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생대표와 교육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지원청별 학생회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사업을 구상하고 서로의 축제, 학생자치활동 등을 비교하며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역별 거점학교 지정 또는 평생학습관·도서관 내 노는 시설을 활용해 학생참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학생회장 선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누구나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장 선거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학교 선거법'을 제정해 선거운동 기간·비용·방법·횟수·제한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학생회·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연 17회로 늘리고 학생 자치모델 학교에는 교당 200만원을 지원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고 과정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이 현장에서 우선되도록 적극 안내해갈 계획"이라며 "학생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 받고, 참여 중심의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시교육청의 이러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조항이 있다"며 "시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획일화는 법률위반과 더불어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과 배치된다"며 "학교가 정해야 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까지 교육청이 방향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교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