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경품 지급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에 그간 과잉 경품 지급으로 지적받아 온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파워컴, 지역케이블TV사업자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위 경품 고시 1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신문사들은 경품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위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다만 현행 경품고시 부칙에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체 혹은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경품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각 대리점을 독립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껏 고액의 경품을 지급하는 등 과잉 경쟁을 해왔음에도 제재 받지 않았다. 물론 과잉 경품의 배후에는 본사가 개입해 있었지만, 동 조항으로 인해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정무위, 인천 계양갑)의원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의 경품 경쟁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문지국의 경품 지급 행위는 신문사 전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경품고시를 적용해 강력 단속하고,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는 개별 대리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신문시장 규제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신학용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므로 앞으로는 경품고시를 개정하여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도 공정위의 경품고시 적용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제공 행위에 본사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경품고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본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여부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 서비스 피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품 관련 피해인 계약 사항 신고 건수가 1790건으로 전체 3223건 중 55.5%로 1위를 차지했고, 그 외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행위 피해 사례 역시 2005년에는 64건, 2006년에는 338건, 2007년 9월까지 408건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그 동안 법규상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초고속 인터넷 업체 시장은 경품 위주여서, 업체간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계속되었던 반면, 본연의 임무인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은 뒷전에 두고 있었다. 차제에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로 경쟁하는 시장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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