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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처(실)장 및 1차사업소장 이동
▲홍보실장 장동원 ▲전력시장처장 이병식 ▲경영개선처장 조철 ▲재무처장 김종수 ▲인사처장 김응태 ▲노무처장 진영상 ▲보안관리처장 김헌태 ▲자재처장 권태호 ▲자산관리처장 김성윤 ▲영업처장 권기보 ▲배전운영처장 권오득 ▲상생협력처장 허용호 ▲민원대책처장 김명기 ▲안전관리처장 김용덕 ▲기술기획처장 김홍균 ▲품질경영처장 정금영 ▲신송전사업처장 박재호 ▲해외사업운영처장 강헌규 ▲해외발전기술처장 이조형 ▲해외원전금융처장 김갑순 ▲서울지역본부장 이호평 ▲남서울지역본부장 김회천 ▲인천지역본부장 김홍래 ▲경기지역본부장 박형덕 ▲강원지역본부장 송관식 ▲충북지역본부장 박두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익수 ▲전북지역본부장 김락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현욱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하희봉 ▲경남지역본부장 고원근 ▲경제경영연구원장 정은호 ▲업무지원처장 최상철 ▲정보기술처장 이강세 ▲설비진단처장 노일래 ▲전력기반센터장 안광석 ▲경인건설처장 문봉수 ▲중부건설처장 양현식 ▲남부건설처장 박재호 ▲필리핀일리한현지법인장 고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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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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