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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급 전보

▲영업본부장 박승갑 ▲비서실장 엄창용 ▲홍보실장 강 운 ▲감사실장 김경수 ▲재무처장 현병업 ▲총무처장 문기봉 ▲영업처장 박상활 ▲스마트톨링추진단장 송상규 ▲도로처장 김광수 ▲재난안전처장 김진광 ▲시설처장 박광용 ▲설계처장 유시영 ▲환경품질처장 김경일 ▲사업개발처장 박명득 ▲기술심사처장 설운호 ▲해외사업처장 정민 ▲도로교통연구원장 이명훈 ▲인력개발원장 황광철 ▲국가ITS센터장 장형팔 ▲홍천양양건설사업단장 박태영 ▲수도권본부장 정대형 ▲강원본부장 이춘주 ▲대전충청본부장 이상준 ▲전북본부장 문명국 ▲광주전남본부장 고채석 ▲대구경북본부장 김대진 ▲부산경남본부장 이이환

◇실처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진식 ▲창조전략처장 전성학 ▲교통처장 김동인 ▲교통센터장 이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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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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