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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전보

▲예금위험관리팀장 구영섭 ▲예금대체투자팀장 이남훈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박래구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철수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성천 ▲서울관악우체국장 유태철 ▲부평우체국장 김영일 ▲부천우편집중국장 서기석 ▲안성우체국장 김원봉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문수 ▲서대전우체국장 이계송 ▲대전유성우체국장 백경노 ▲대전대덕우체국장 한우향 ▲동천안우체국장 박노직 ▲충주우체국장 이진섭 ▲제천우체국장 박승곤 ▲대전우편집중국장 류대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박호열 ▲여수우체국장 우홍철 ▲경주우체국장 박계화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박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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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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