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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을 좀 자고 싶다”... 버스 기사들 수면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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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주 40시간, 현실은 88시간 노동... 위협받는 시민 안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잠을 좀 자고 싶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하소연이다.


경기도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 안경선 기사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버스기사들의 노동현실의 단면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버스기사 800여명은 앞서 전날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운전기사들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안 기사는 “지금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이라고 해서 버스 또는 특수하게 공공근로 이런 여러 분야를 무제한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다”며 “사람을 수송하는 일은 잠을 다 자지 못하고선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잠을 다 자지 못한 채 4일, 5일씩 연속 근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59조에는 ‘운수업, 영화제작업, 그 다음에 공중의 편의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에 운수업이 분명히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는 “보통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6시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면 12시. 밤 12시.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2시”라며 "종점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다. 가서 바로 되돌려 와야 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3시간 반 걸리는데 3시간 반이 돼야만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실제 근무상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12시에 운행 종료하고 집에 한 30분 동안 차를 끌고 퇴근하고 씻고 자면 무조건 1시 반이 넘는다”며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또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자고 싶다. 근로자들은 잠을 자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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