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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ㆍ조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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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와 상의없이 노재우ㆍ노호준ㆍ이흥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은 동생을 거쳐 박씨에게 위임됐고, 박씨는 원고를 위해 자금 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행한 만큼 그 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 이들 3명은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1인 주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례는 금전 수수를 수반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는 당시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원고의 승낙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원고가 회사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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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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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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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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