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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연내 완수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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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압도적 힘의 우위…'7월 국회 발의, 연내 처리' 목표

檢 직접수사 축소,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편 등 골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찰권력 분산과 국가정보원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으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민주당은 176석에 이르는 거여(巨與)의 의회 권력을 무기로 연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서는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논의됐던 자치경찰제는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당장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7월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하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늦지 않게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의원이, 국정원 개혁 법안은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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