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연천군,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받아

URL복사

 

[시사뉴스 고명현 기자] 연천군은 내년 2월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