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1.8℃
  • 맑음서울 15.2℃
  • 흐림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6℃
  • 흐림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7.5℃
  • 안개부산 15.9℃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15.2℃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자동차ㆍ교통

대기업 중고차 진출 '절충안' 28일 결론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절충안이 오는 28일 결정된다.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8일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범위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17일 열린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의결로 결론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2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4차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달 내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 연기 ▲이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 제한 등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