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 지역 250곳 건축물에 대해 상세주소 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상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또 우편물, 택배 등이 분실 또는 오배송되는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시는 올해 250곳 건축물에 대한 상세 주소를 조사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조사 및 부여로 생활 속 불편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건물소유자와 임차인도 시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