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이슈]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URL복사

김강자 前종암경찰서장, “특정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시작됐다. 금번 위헌심판은 여성 A씨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 대상이 된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제1항은‘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요 없는 성매매 처벌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제청법원은 우선 개인주의·성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매매에 관한 법감정이 달라졌음에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와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를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 종사 인원이 줄고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존재하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하였으며, 자의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성판매자들의 성착취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성판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하므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분명한 이유 대신 성매매의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의 정조관념을 전제로 하는 도덕주의적 담론은 성차별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현행 헌법 질서하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가치이고, 생명윤리적 담론 또한 성매매가 장기매매와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김강자 한남대학교 객원교수(前 종암경찰서장)는 “집창촌에 있는 성판매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이나 낮은 교육수준, 지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성매매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처우만 악화시켰고,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도 마련되지 못하여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실제 집창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위주가 아닌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정기휴무제, 폭행·협박·감금 등의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처우가 개선된 성판매자들이 저축이나 자활교육을 통하여 성매매로부터 이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였으며, 실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산업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

법무부는 변론 요지를 통해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매매처벌로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종사 여성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판매자에 한하여 형사처벌하고, 자발적 성판매자라도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현재 만연한 성산업과 성매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발적 성매매의 높은 비중, 성매매로 인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판매자에게 불이익한 형사상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축첩이나 현지처계약 등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의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성매매 시장에 유입시키고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처벌규정은 당연히 합헌”이라며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돼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입법 논의는 지지부진… 현재 개정안만 7개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제정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제정 이후 17대 국회 때부터 곧바로 개정안이 제출되기 시작했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만 7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2014년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는 일종의 금전을 대가로 하는 폭력이어서 폭력을 당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013년 9월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 개념으로 바꾸고 매수자 처벌 근거만 명시한 성매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성매매여성을 범죄화하지 말라는 것이 유엔의 권고”라며 “성매매를 자발, 비자발로 나누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 만큼 매수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성매매 알선범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끊고 알선자는 촘촘하게 처벌하되 피해여성은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위헌 이어 성매매처벌 위헌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만약 성매매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위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즉 간통죄에서 위헌이 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분을 같 ㅜ은 선상으로 본다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이다. 반면 간통과 성매매는 일응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들도 성매매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사회관념이 성을 직업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다수 있어 그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이재명, '尹 2번 거부' 노란봉투법 재추진 약속…대선 국면서 치열한 논란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

경제

더보기
내년 7월 DSR 3단계 적용 예정에 대출 문턱 높아지는데…내집 마련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정국부터 오는 6월 조기대선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를 더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잠깐 상승기를 맞았으나 확대지정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는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짙다는 분석이다. '강남 옆세권'인 경기도 과천과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세종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입 시기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올랐고 유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