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공수처 출범은 숙제…피할 수 없는 책임"
與,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 갖고 野에 최후통첩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의 추천 마감일을 오는 26일로 못박는 최후통첩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며 "올 7월15일에 출범하게 돼 있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됐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감이 끝나는 10월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2(5명)'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비공개회의 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과 야당이 국감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오영훈 비서실장 등 지도부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백혜련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