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버스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50대 정비사가 리프트 압력이 빠지면서 버스가 내려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인천 서구 미추홀교통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A(59)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리프트로 버스 후미를 들어 올린 뒤 밑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리프트 압력이 빠지며 버스가 내려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지청인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