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오후 구치소 수감
장제원 의원 등 측근도 구치소 인근 동행
"이명박" 연호하며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후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측근들은 구치소 앞까지 모여 "이명박"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은색 검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구치소 앞에 모였다.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 측근 약 10여명이었고, 이들은 오후 2시32분께부터 구치소 정문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자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일부는 "이명박"을 연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도 모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이는 이들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인근에서 "이명박 구속 축하"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 다시 검찰을 떠나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을 떠날 때도,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진을 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까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동부구치소로 갈 때는 검찰 수사차량으로 바꿔 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형집행장 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측근들에게 "나라를 잘 지켜달라"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또 "나는 구속되지만 진실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훈 변호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택에 모인 사람은 50여명 정도로 조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은재 전 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사람이 50명 넘게 있어서 대화를 1 대 1로 나누기는 어려웠다"며 "이 전 대통령 혼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의원들이나 다른 실장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시라'고 말했다. '잘 못 모셔서 죄송하다' '머지않아서 모든 게 바로잡힐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일부러 밝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전언이다. 참석자들도 자극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정치보복 성격이 강하고 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재판이 이렇게 됐다고 (당이) 생각한다면 그런 걸 국민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다스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하면서 2일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