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1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4·15 21대 총선 때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1호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하루 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자진 출석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그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