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논란 책임질 것" 사직서 제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반려하는 것으로 재신임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놓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당정청이 정부의 반대를 일축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책임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투자 대주주 요건 등으로 당청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된 데에 따른 책임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여론이 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