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회의 참석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께 경산의 횟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회의 참석자 9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 소통본부장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는 같은 선거캠프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B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