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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11일부터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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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영업...8㎡당 1명 인원 제한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부산시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방침을 일부 완화한다.

 

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집한 제한으로 변경했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영업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은 11일 월요일부터로 운영을 재개하는 실내체육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퀵복싱 ▲스텝 등 GX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2차례 연장해 오는 17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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