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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범국본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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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추진 단체 성명 발표
“의사단체, 환자 안전보다 정치이득만 추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지난 16일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전국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를 거듭 촉구하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회시민 단체들이 성명을 내며 맞불을 놨다. 

 

1300여개 사회시민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단체의 국회 앞 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집단행동”이라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전국 16개 시도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지난 9일에 이은 비대위 주관 '2차 집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면서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적으로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 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3일째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현재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견이 없지만, 두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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