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특히, 지난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된다.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 환경보호과(☎ 054-639-6758)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부터 5등급 경유 외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활용해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