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50대 여신도 김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원파 평신도어머니회 소속으로 ‘김엄마’라고 불리는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수원 안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는 다른 새로운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구원파 내 영향력이 강한 평신도어머니회의 핵심 간부로서 유 전 회장의 도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원조’ 김엄마나 ‘신엄마’로 알려진 신명희(64·구속)씨보다 높은 지위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지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해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유 전 회장의 도주 경로와 은신처를 알고 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조 김엄마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 전 회장 도피에 가담한 다른 '엄마'들에 대해서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