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에 거액의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유 전 회장 부인 권윤자(71·여)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유 전 회장의 가족 가운데 권오균(64·구속기소)씨와 유병일(75)씨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됐다. 권씨는 대구 방문판매업체인 '달구벌'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아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에 거액의 회사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씨는 구원파 신도들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장남 유대균(44)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트라이곤코리아에 불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또 식품판매업체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씨의 배임, 횡령 액수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추가로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여부와 함께 유 전 회장 부자의 행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권씨가 장남 대균씨와 얼마 전까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고 아들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씨 은신처에서 발견한 1억원대 현금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파악되는 대로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자금과 연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권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 조모(7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된 반면 김모(62·여)씨는 기각됐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반면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모 아파트에서 권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