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검찰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직원들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세월호 사고 최초 신고 전후의 과정에 있어 진도VTS 일부 직원들의 업무 해태(懈怠·게으름)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설치된 CCTV의 방향 전환 및 영상 삭제 여부가 있었는 지 등도 파악 중이다.
전담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CCTV의 영상 복원을 대검에 의뢰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담팀은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 급) 소속 직원과 구조 과정에 관여했던 해경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관련 진술도 받고 있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도착 이후에도 조타실 인근에서 선장 등 승무원을 먼저 구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샀다. 전담팀은 사고신고 및 교신 기록, 앞서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자료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관제부터 구조까지에 있어 다양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