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유병언 사망…세월호 희생자 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URL복사

추진보전명령 취소·가압류 무효
유 前회장 외 재산 남아있어 큰 영향 없을 듯

[기동취재반]'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향후 막대한 규모의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시신과 유 전 회장의 오른손 검지 지문, DNA 등이 일치한다고 밝혀 현재까지 해당 시신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과 가압류를 통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계열사 임직원 등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사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자 정부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을 받아내는 작업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징보전명령 취소 가능성…큰 영향 없어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적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인 1054억원에 달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단 유 전 회장 사망이 확정되면 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추징보전제도의 특성상 범죄자가 사망하면 추징보전명령 취소 사유인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며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의 경우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역시 유 전 회장의 범죄를 전제로 추징대상에 포함된 이상 추징보전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엄마'와 여비서 김모씨 등 측근 9명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통해 차명 취득한 상가 건물(시가 85억340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유 전 회장 명의가 아닌 재산 중 명의신탁이 아닌 재산으로써 세월호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재산은 추징보전명령이 유지된다.

유 전 회장과 함께 지명수배된 장남 대균(44)씨 명의의 서울 강남구 토지 등 부동산(시가13억2000만원) 및 차량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유 전 회장의 아들 등에 대한 추징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존에 확보한 재산 뿐만 아니라 구상권 행사를 위한 책임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상권 청구도 큰 영향 없을 듯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사건 역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회장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천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정부는 유 전 회장 및 세월호와 관련된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23억4200여만 원)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들 재산은 모두 56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유 전 회장이 직접 채무자로 기재된 재산은 가액 불명의 예금채권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된다.

결국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한 6월20일 이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 전 회장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가 된다.

경찰이 이날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6월12일에 발견한 점에 미뤄 유 전 회장 사망 이후에 제기된 유 전 회장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천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정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직원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그 임직원 등 유 전 회장 아닌 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꼽히는 측근 명의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 역시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돼 가압류 효력이 유지된다.

또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 사외이사 서모, 김모씨가 소유한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이사 이모씨 소유의 115억1500만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도 역시 효력이 유지된다.

때문에 가압류 재산을 상대로 한 국가의 민사상 구상권 청구도 유 전 회장 사망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임…“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 전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eeunbook)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에서 특별 전시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 기념 출판 지원을 받아 완성된 책 ‘1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화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연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5월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다. 특히 올해 5월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뜻깊은 달로, 이번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지켜내려는 세계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모습을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5월, 광주를 찾는다면 꼭 들러보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