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일 지시 받겠나"
신원식, 군 관계자와 통화해 진술 확보했다고 밝혀
정경두 "절차에 따라 휴가·병가 진행돼…일지 확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해당 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시 서씨의 병가 관련 군 관계자 A씨로부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씨)의 병가가 곧 종료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왔다"는 진술을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관련자들에게 직접 통화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아들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저도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의원님께서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질의하는 것도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통합당의 공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검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당시 행사 중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 처리를 해주라'고 지시해 관련 휴가연장 조치와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 서 일병 개인 연가는 계획된 휴가가 아니어서 선조치하고 6월말 종합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보고를 받은 상관 B씨 역시 "추미애 여당 대표의 보좌관에게서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를 받은 A씨로부터 관련 내용 보고를 받고 '병가 20일 이상은 의무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 연가 조치를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당시 일병으로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그러나 25일에도 서씨가 복귀하지 않자 당시 당직병이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한 군 관계자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1차, 2차 병가(19일간)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탈영)"이라며 "당시 서 일병이 실시했다는 총 23일의 휴가 중 소위 1차, 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승인권자인 B씨는 '1, 2차 병가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A씨가 1100명 내외의 병력을 행정관리 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다. 휴가 명령권자는 나 자신이므로 내가 승인하면 그게 명령이다. 병가를 위한 당사자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며 "면담 일지와 상담 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관여한 바 없다"며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도 됐다. 그렇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