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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미향, 검찰기소 유감…“혐의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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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 사적 유용 없어" 기소 조목조목 반박

"검찰 수사결과 발표 깊은 유감…참담함 느껴"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 책임 져야"

"검찰이 위안부 운동 30년 무너트릴 수 없어"

"당에 부담…당직 사퇴 요청 즉시 수용해달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에는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나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을 자신의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해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선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기부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성힐링센터(쉼터) 매입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성쉼터와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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